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액 부정수급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자리를 잃은 이후에 고용보험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기간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근무 기간, 신청 시 접수 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하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발적 퇴사 인정 조건
자진 퇴사로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초과 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경우
-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 출근이 어려운 경우
-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경영 악화, 조직 구성 변화, 인사적체, 폐업, 합병 등)
- 괴롭힘, 따돌림 등 회사 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정년으로 퇴사 시기가 되었을 때
-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상 문제(가족 간호 등), 임신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인정 해주지 않을 때
하지만, 이 외에도 자진 퇴사를 인정받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진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과 정책을 상세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이직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신청하며,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업카드 우편 배송 및 실업급여 입금(빠른 시일내에 입급됩니다.)
- 취업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실업급여는 지정된 일자에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액
2023년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으로 계산했을때 28일 동안 받는 금액은 최소 1,723,904원입니다.
신청 후 처음 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의 하루 금액x8 (8일 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중 알바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월 60시간, 3개월미만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수급도중에 알바를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중수급은 안되므로 1일 소정급여에서 알바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당한 이유로 이직한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절대로 시도하면 안되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도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과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대기기간을 끝낸 후 2분의 1 이상의 소정급여를 남긴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전날 구직급여를 받았을 때의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내용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취득일 이전에 마지막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 채용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취업 증빙서류(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으로 사업 개시 또는 진행을 입증) 및 기타 사실관계 증빙자료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은 뒤 최소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신청이나 제출일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서류 제출 등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수당을 신청하기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가의 말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수령 후에는 빠른 취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