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쌍방울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쌍방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쌍방울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횡령과 배임한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 대비 7.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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